[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최근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신차구매의 부담을 느낀 이들이 중고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구매 요령 없이 구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나 상태가 불량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태 안 좋은 중고차를 피하는 대표적인 구매 요령은 ▲중고차 시세 확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 ▲네고 시도 ▲중고차 시승으로 요약된다.


중고차 가격은 연식, 색상, 성능, 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데, 중고차 매매사이트나 주변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2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을 시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일 수 있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120조에 의거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중고차 사고 이력, 누유나 손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고차 할부 전문 ‘투투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매 시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시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승을 해보면 주행능력, 엔진 상태, 장치의 오작동 및 소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승차감, 핸들의 그립감이나 떨림을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가인 자동차 매매 특성 상 중고차할부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많다”며 “하지만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7등급, 8등급, 신용회복 등의 저신용자는 중고차전액할부가 어렵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매장을 방문해도 헛걸음을 할 수 있어 자체 할부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미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투할부는 우량제휴점 권한 자체 특별 예외 승인이 가능하고 전직 금융권 심사권자로 구성된 자체할부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박리다매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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