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지난해 전국 일선경찰서에 신고된 소음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295,820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5.3%에 해당하는 193,056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으며, 소음으로 인해 검거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0.6%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서별 소음신고 및 종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선경찰서별로 소음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 마포였다. 지난 한 해동안 6,642건이 접수되고, 4,260건이 현장에서 종결됐으며, 검거된 경우는 2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음신고가 많았던 지역은 마포에 이어 서울 송파 5,138건, 서울 관악 4,629건, 서울 강서 4,48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울릉 9건, 경북 군위 12건, 경북 영양 15건 순으로 소음신고가 적었다.


소음으로 인해 검거된 경우는 서울 용산 53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에서 각각 51건, 서울 영등포 48건 순으로 많았으며, 경북 울릉 등 58개 지역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검거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접수된 소음신고는 모두 236,023건에 달했으며, 이중 67.2%에 해당하는 158,677건이 현장에서 종결되고, 0.5%에 해당하는 1,185건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마포가 5,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송파 4,001건, 관악 3,543건, 강서 4,481건 순으로 많았고, 경북 울릉 8건, 경북 영양과 전북 임실에서 각각 9건 순으로 소음신고가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성방가 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음, 기계소음, 항공기소음은 물론 아파트 층간소음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형태의 생활소음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수록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득이한 생활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인위적인 소음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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