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영난 등의 문제로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포기했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해빙모드 돌입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책정 방식이 바뀌면서 수익을 내기가 더 수월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 알짜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을 반납했다. 당초 2019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3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다. 이에 한화갤러리아 측은 250억원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반납을 결정했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새 사업자가 선정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한다.


특히 면세점업계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을 눈 여겨 보이는 것은 임대료 산정방식이 새롭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최소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는 영업요율제로 사업으로 바뀌었다. 공사에서 제시한 고정요율은 20.4%로 만약 1000만원을 벌면 최소 204만원을 내는 방식이다.


물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요율이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한화갤러리아가 부담해온 연 임대료 250억원 비해서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매출액이 6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0%의 요율을 적용한다 해도 18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롯데, 신세계, 신라 등 주요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수익인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80~9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해빙모드를 기점으로 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관광이 재개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산출한 평가점수를 종합해서 관세청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감점과 가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 돼 있어 업체 간 점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내세운 감점 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 이후 미계약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이에 반대로 가점항목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경력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포상 등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여성·장애인기업 등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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