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 김진미변호사

▲ 김진미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진미 변호사]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나 남편 양측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을 격렬히 비난하다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혼소송의 경우 혼인의 파탄 원인이 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나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소송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혼인 중 억울했던 점들을 토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와 자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인신공격과 비방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이혼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원활한 협의가 되기가 어려우며, 판결을 받아도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상소로 이어지고 양 당사자 모두 수년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이혼 조정입니다. 조정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사가 노출되거나,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감정적인 다툼을 할 여지가 적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소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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