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95)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경영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90대의 고령인점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이틀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형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들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소유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지난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면서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중형을 구형받아 침통한 분위기”라며 “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 총수일가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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