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한다는 목표 하에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성 금품수수를 비롯해 금품수수에 상응하는 불법 특혜 제공행위, 상급자 등의 승진·보직 또는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 각종 평가시 가감점 요소 고의 누락행위, 시험 문제·평가기준·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100여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공성이 강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인사·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수수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기존 지능수사 인력 뿐만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채용 기준·절차가 다른 만큼 첩보입수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마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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