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가입자의 군 입대를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뿔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동간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M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손보사들은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내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직업위험등급 1급이던 이들을 입대와 동시에 2등급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만 20세의 남성의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원을 납부한다. 2급은 3만8200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판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직무의 변동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절대다수의 청년이 의무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금감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삭감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올해 안으로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의 한 회원은 "금융당국과 이번에 지적받은 해당 손보사들은이미 등급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더 부담했던 이들의 보험료는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하는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매우 까다롭고 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섣부른 판단이 앞서면서 신중하지 못한것 같다. 보험료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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