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검찰이 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는 각각 7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은) 총수 일가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며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불법 지원과 관련한 법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을 볼때 가장 높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 회장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자신이 주도한 사업의 실패가 누적돼 후계자 경쟁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 지원함으로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해 발생한 세수의 공백은 다수의 납세자에 전가됐고 횡령·배임은 채권자·주주자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엄정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총수 일가가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잘못을 신 총괄회장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개선도 불가능 하다”며 “형사처벌을 통해 롯데가 과거 경영상의 잘못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대부분 범행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것이고 신 회장은 관여하거나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며 "당초 수사 때부터 타깃이었던 신 회장을 공모 가담으로 연결시키다 보니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회장은 400여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고리를 1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며 “롯데 그룹은 한국에서 국민들의 사랑 속에 발전했기에 신 회장은 롯데를 한국 기업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탈일본화,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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