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핵 실험을 규탄하는 3건의 결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은 결의 3건 중 2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군축위원회의 기권 논란과 관련해 “2015년 이래 동일한 표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핵문안, 핵 군축에 대한 우리 입장, 각 결의 구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결정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7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라크의 모하메드 후세인 바르 알루룸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 ‘L35호’가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4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었으며, 한국과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27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했으며, 미국 등 40여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결의 L35호는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북한 외무성 리인일 대표는 “발의국인 일본이 옳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북한을 언급한 일부 문구는 북한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1위원회는 결의 L35호와 별도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L19호(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와 L42호(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도 채택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L42를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 기권을 행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L35호)는 특정국의 원폭 피해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돼 기권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항하여’ 결의(L19호)는 ‘핵무기 금지조약’에 관한 내용이 강조돼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권이 굴욕적인 외교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엔 총회 1위원회가 결의한 ‘L35’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시리아가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런 수준이냐”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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