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정 농단 세력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왔던 한국 마사회 고위 간부를 지낸 ‘렛츠런 재단’ 현 사무총장이 마사회를 퇴직한 후에도 장기간 마사회 사택에 무단 거주하는 등 퇴거조치 요구에 ‘배 째라 식’으로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마사회 기획조정실장과 현명관 전 회장의 보좌역(비서실), 서울지역본부장 등 마사회 핵심보직을 역임한 후 마사회 공익재단인 렛츠런 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학신 사무총장이 마사회를 퇴직한 후에도 1년에 걸쳐 마사회 사택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준마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고위간부 출신이 퇴직 후에도 사택을 무단 거주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학신 렛츠런 사무총장의 간 큰 행태는 박근혜 정권 때 7인방으로 알려진 현명관 전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측근 인사에 대한 배려이거나, 묵인방조가 아니면 1년 동안 실무부서의 독촉에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사택 무단거주가 쉽지 않다는 게 김철민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학신 사무총장은 2016년 2월 25일자로 마사회를 퇴직했음에도 마사회 서울지역본부의 준마아파트 독신사택에 1년간 무단 거주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다가 올해 2월 17일 퇴거했다고 한다.


김학신 사무총장은 마사회 운영지원팀 사택담당자가 유선 퇴거통보는 물론 지난해 8월 31일 퇴거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해 같은 해 10월 20일 까지 퇴거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퇴거에 불응했다.


마사회 감사실이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지난해 11월에도 퇴거통보에 불응하다가 올 2월에 뒤늦게 퇴거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 측은 “좀처럼 공기업서 보기 어려운 황당한 행태이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사례”라고 꼬집었다.


무단 거주 논란을 일으킨 김학신 사무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마사회 핵심보직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시절이던 2008년 2월 경마전략팀장을 시작으로 경마사업처장, 경영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박근혜 정권이 출범직후인 2012년 2월부터 기획조정실장과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2014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현명관 전 회장의 비서팀에서 회장보좌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지역본부장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이 밖에 서울과 제주, 장수 사업장 등 부당한 사택운영은 지난 2008년 이후 약 10여년간 무단거주 사택 적발실적은 47건에 달했고, 전국의 가족사택 299채 및 독신사택 81채 등 380채와 사내숙소 41실 등을 보유한 마사회 사택 운영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사택 퇴거기준은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퇴거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퇴거처분 통보서 발송 ▲지정한 기일내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퇴거연기 가능 ▲퇴거기일이 지나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사회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의 고위핵심 인사출신의 렛츠런 재단 사무총장이 마사회를 그만둔 후에도 1년간 사택 무단거주 사실은 현명관 전 회장 시절 경영행태가 엉망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전임 정권시절 핵심보직과 고위간부를 역임하고 현명관 전 회장의 비서실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거나, 사실상 묵인방조 내지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간부 출신의 사택 무단거주에 대해 별도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눈치보고, 봐주기 식 처분”이라며 “퇴직 후에도 장기간 사택을 무단 거주한 렛츠런 재단 사무총장은 자격이 없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거주 등 규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한 사택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택운영 규정을 재점검해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