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후 5년간 MRG 1,790억원 vs 사업변경 후 3년간 비용보전 1,871억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지난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이후 서울시가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비용보전액이 이전의 MRG 지급액 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면산 터널과 도시철도 9호선 등 2개의 민자사업에서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MRG나 비용보전 방식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총액은 4,140억 원에 달했다. 우면산터널은 479억 원, 도시철도 9호선 3,661억 원을 각각 지원 받았다.


이 중 지난 2009년 7월 개통된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2013년 10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기존의 MRG 협약을 삭제하고 표준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 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 5년 동안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총액이 1,790억 원이었던 데 비해, 변경협약이 적용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보전액은 모두 1,871억 원이나 됐다.


MRG가 민자사업자의 추정수입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SCS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상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잉여이익이 거의 없어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다”며 “기존의 MRG 방식이라고 해도 실제사용량이 수요 예측량과 비슷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실질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투입된 사업비가 클 경우 감가상각비용과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SCS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이나 유지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초과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유지보수에 투자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다중 공공시설 서비스개선에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공공서비스 질의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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