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계약방식 허점에서 보호해야 함에도 내쫓는 서울시" 강력 비판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고척스카이돔의 지하 푸드몰은 ‘3자공동운영’ 이라는 계약방식 아래 위탁운영됐고, 운영자 부도로 하루 아침에 점주들이 ‘불법점유자’로 쫓겨나게 됐음에도 공단 측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이우현 의원(용인 갑ㆍ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고척스카이돔 지하 푸드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서울시설공단과 최고가로 낙찰된 ‘컬처리퍼블릭’ 업체와 지하판매시설 점주 3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형태로 시설공단이 직접 점주들과 계약하지 않고, 위탁운영자를 두는 계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컬쳐리퍼블릭’은 이런 계약 방식으로 2016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 체결했고 지하 푸드몰의 시설설치비(인테리어, 전기, 가스, 덕트, 급배수 등) 27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구성했다.

하지만 야구 시즌에만 손님이 찾아오는 건물의 특성상 낮은 매출과 관리비 연체 등으로 ‘컬쳐리퍼블릭’의 부도가 발생, 결국 입점했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퇴거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이와 같은 3자 공동운영계약 형태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역사 상가임대와 고척스카이돔 상가임대로 총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하는 3자공동운영 계약방식은 지하역사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저하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척스카이돔은 비야구시즌에는 매출이 턱없이 낮아 부도가 발생한 것이다.

건물 한계로 인해 드러난 계약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입점한 영세상인들을 그저 ‘불법점유자’로 내몰아가는 행태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을 계약 허점에 대한 논의 없이 법만 앞세워 쫓아내는 셈이란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는 드러난 계약의 허점으로부터 입점한 영세상인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을 보완하고 입점했던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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