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경찰청에 해경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109마리의 고래에 대해 ‘혼획’으로 유통증명서를 발급됐다.


하지만 정작 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고래는 30%인 2,119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0%는 해경과 수협에서 모두 손 놓고 있어 불법유통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고래류에 대한 해경의 유통증명서가 면죄부가 되어 불법유통이 만연해 있다. 해경의 형식적인 발급으로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까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해경은 유통증명서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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