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이 미납한 벌과금이 5년 전과 비교해 4.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조업조건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나포됐으며 이들 어선에는 1,352억 3,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중 1032억 2,900만원만이 징수됐을 뿐이며, 321억 500만원에 달하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 간(2008~2012년 8월) 벌과금 미납액’ 72억과 비교했을 때 4.4배가 급증한 수치다.


벌과금을 내지 않은 어선은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선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등의 조취가 취해지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벌과금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2015년 588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단속 건수는 2016년에 405건, 올해 8월 말 기준 97건으로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의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해 도입한 벌과금 한도 상향 조치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박주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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