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사에 따른 매점매석 현장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현장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인상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업체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집중감시 대상은 수입판매업자난 도소매업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금이 오르기 전 담배를 팔지 않고 쌓아 놓은 뒤, 세금이 오른 뒤 판매하는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매점매석의 기미가 보일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 대해서도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율을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담배 가격이 인상될 당시 담배 재고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관련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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