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어썸’ 에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어썸’ 에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 중지 명령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어썸’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앞서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또한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어썸에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르면 판매자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통신판매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어썸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임시 중지 명령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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