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꺾기'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논란을 일으킨 '꺾기' 관행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3분기 4만5872건이었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사례는 지난해 2분기 6만695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4만849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액은 매 분기 2조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 제52조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상품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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