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감서 “업무추진비‧국내외 출장비 집행 규정 위반 수두룩”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원장 박철수)의 소속 직원이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하급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술을 강요하는 등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와 더불어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 집행에 규정 위반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실장(3급)이 가려면 맞고 가라”면서 하급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정원이 제출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한 결과, 실장급 상급자가 하급자가 과음해 ‘귀가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장이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면서 뺨을 때렸다. 재차 하급자가 ‘귀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실장급 상급자는 ‘앉아’라는 말을 한 후 잇따라 세차례 폭행했다.


이로인해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와 더불어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 집행에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종합정기 특정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 계약후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국외출장 후 기술정보활동비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위반 ▲국내외 여비규정 위반 ▲국내 출장경비 보고 및 여비 집행 기한 미준수 등 직무태만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특히, 2015년∼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 집행시 반드시 집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서명누락 등 법인카드관리지침을 위반사항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서명미필 132건 ▲위임전결 위반 10건 ▲회계규정위반 661건 등 총 803건의 규정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6년도 국내외 출장 관련 조사결과, 기한 내 미정산 672건, 기한내 보고누락 273건 등 총 945건의 여비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출장의 경우 보고위반 266건, 회계규정 위반 6663건 등을 합해 총 929건에 달하고, 국외출장에서도 보고위반 7건, 회계규정 위반 9건 등 16건이 적발되었다. 단 1년동안에 국내외 출장에서만 여비규정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적발된 것이다.


또한 올해 4월에 ‘공모교육과정 정산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귀농귀촌 교욱과정에서 강사비, 원고료, 숙박비, 특근매식비, 교육장사용료등 약 1천5백여만원의 정산오류가 발견해 회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자가 직무태만을 한 결과 민원인으로 하여금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신고접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 집행에 규정위반이 수두룩 하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하다”면서 “조속히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규정위반 근절, 본연의 사업에 성과가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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