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선안을 전했다.


이는 최근 법조계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지난 16일 신임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지명해달라며 ‘8인 체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를 가리켜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도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과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 연구관 등으로 헌재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헌법이론 연구에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전월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48일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 지명을 통해 9인체제 정상화 과정을 지켜본 뒤 이들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이정미 전 재판관도 3월에 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이래 7개월 가량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뽑는다. 헌법재판소장 1인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재판관 전원은 국회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이날 지명된 유 후보자는 이후 청문회를 통과하고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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