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에 대한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에 대한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부당하다고 제소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의 패소가 유력시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WTO 분쟁에서 1차 패소하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며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 보고서는 당사국에 먼저 전달된 후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될 때 공개될 예정이다.


그 전 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적용하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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