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 이사장이 서울 한남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1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단국대학교 이사장이 옛 학교 부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 1채를 1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무렵부터 별도의 임대·분양 계약 없이 한남동 초고급 아파트단지 ‘한남더힐’ 280㎡(85평) 규모 아파트 1채를 개인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단국대는 국내외 귀빈 게스트하우스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2월 한남더힐 330㎡(100평) 규모 1채를 67억8,000여만 원에 분양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결국 일부의 입주자들이 장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분양 1년10개월여 만에 되팔았다.


이들 입주자는 당시 ‘56억8,000만 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 차익을 취하는 등 결국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위반?…수십억 원대 아파트 1년10개월째 무상사용


해당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단국대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면서 아파트를 처분했다.


장 이사장은 시행사 보유분인 해당 아파트로 집기류 등을 옮겨 업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학교 측은 이사장 개인의 시행사와 사적 친분에 따른 혜택이라고 <한국일보>에 해명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됨에 따라 장 이사장의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 이사장이 별도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임대보증금만 약 23억 원에 달하며, 이미 분양 전환된 같은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 역시 약 4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이사장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단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단국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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