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박근혜정부 WTO 분쟁 대응 부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17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 측이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류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WTO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해 질문하자 “WTO 규정상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우리 정부 측의 패소가 유력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 정부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 의원은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하다면서 “WTO의 분쟁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 의원은 “전임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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