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 회원사들에게 표시 기재 정비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제조·수입자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는 2018년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 공문을 통해 법 시행일인 12월 3일 이전 생산된 의약품 중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제 준비 등 법 준수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 생산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적정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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