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조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리캡’ 용기를 통한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리캡’ 용기를 통한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언급된 일회용 점안제 리캡 용기의 사용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222개 중에서 아직도 183개 82.4%의 점안제가 리켑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들이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기 위해 일회용 점안제를 고용량 리캡 제품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앞서 국감 때 점안제를 일회용 용기 양만큼으로 변경하면 제조사의 해당 매출이 최대 72%정도 매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손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문기 전 식약처장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식약처와 복지부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일회용 점안제가 여러 번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로 식약처의 홍보 효과 부족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올해 2월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를 한번 사용후 버리라고 홍보하고 제품에 대해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2.4%의 점안제에서 리캡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가 리켑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대용량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문제와 점안제가 더 비싸지는 효과로 인해 환자부담과 보험재정 지출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제조업체 봐주기 및 제조업체 배부르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 점안제 리켑사용 금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며, 명백히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식약처가 리켑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회용 인공눈물의 실사용 용량과 점안액에 대한 실태를 알림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1회용 인공눈물 바로알기 캠페인’ 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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