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가 가맹점주 갑질, 횡령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가맹점주 갑질, 횡령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됐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코스탁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른 검토결과와 지난 11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시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거래소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됨에 따라 지난 7월 MP그룹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 이유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회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나 자기자본의 3%이상일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정 전 회장의 발생 횡령·배임 금액은 98억75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현재 MP그룹은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며 강력한 경영 개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6우러 갑질 경영 논란이 일자 회장직을 내려놨다. 정 전 회장은 91억7천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 등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넘긴 혐의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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