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은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여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권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10일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신고리에 대해 졸속으로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졸속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의 구성, 정보의 왜곡에 대해 오류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면서 “만약 신고리가 졸속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면 향후 심각한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원전 전문가도 없이 비전문가로 구성됐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모른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졸속 결정에 대해 국민들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신고리는 중단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직권남용,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사 중단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정부 답변은 공론화위 결정이 나온 후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기존 법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건설 중단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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