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1년도 안남아"…민주당 “환수 나서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박용진 의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면서 “이건희는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 특혜 사건”이라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특혜인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 맞춤형 쌍끌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 실현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계 속 일류기업이 세금은 내지 않고 돈만 찾아가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걷어 차고 금융위은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라며 실명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유권해석이라면 비리·불법 비자금을 막겠다는 금융실명제는 이제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면서 “법적인 판단에 앞서 국민을 속인 이 회장의 행태에 우리 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의 두 얼굴, 이 회장의 부도덕성에 국민은 실망한다” 주장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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