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에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심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재판부에 대한 ‘판 흔들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 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했나?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 일괄 사임과 관련,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란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이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해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작심하듯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주 4회씩 재판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술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음에도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수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도 또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여기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질 것이며,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초강수’…재판 지연 전략?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변호인단 일괄 사임을 두고 현재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유죄’ 쪽으로 기운 재판부에 대한 ‘판 흔들기’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추가발부 확정 당시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죄’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변호인단 사임과 관련해 이 사안도 그간 줄기차게 제기된 ‘재판지연 의혹’에 따른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변호인단 일괄 사퇴로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섭외한다고 해도 새로이 선임된 변호사가 총 10만여 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국정농단’ 사안 관련 자료를 숙지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판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의 연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재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실제 집행될 경우 내년 4월까지 구치소 신세를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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