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연평균 2.3만 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 2.7만대에 육박했던 불법개조가 2016년 2.1만대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차종별로 화물차 불법개조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승합차 불법개조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나 제주도의 경우 자동차 불법개조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개조는 2014년 승용차 8,753대, 승합차 1,204대, 화물차 16,564대, 특수차 414대 등 26,935대에서 2016년 승용차 9,854대, 승합차 4,048대, 화물차 6,382대, 특수차 1,121대 등 21,405대로 20.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광주지역의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2014년 대비 66.4% 급감하고 부산에서도 65.7% 감소한 반면,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190% 급증하고 제주에서도 143.1% 증가했다. 광주·부산에 이어 전북(62.6%), 경남(52.8%), 울산(34.0%), 서울(30.0%)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감소한 반면, 세종·제주에 이어 전남(49.5%), 대전(34.3%), 대구(8.9%) 등 5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지난해 화물차 불법개조가 2014년 대비 61.5% 감소한 반면, 승합차 불법개조는 236.2% 급증하고 특수차 170.8%, 승용차 불법개조도 12.6% 증가했다.


승용차 불법개조는 부산(69.7%) 등 7개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제주(900.0%) 등 10개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승합차 불법개조는 부산(24.8%)과 경북(3.3%) 등 2개 지역에서만 감소했고, 화물차 불법개조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주나 세종시 등지에서 자동차 불법개조가 늘어나고, 화물차 불법개조가 줄어드는 대신 승합차 구조변경 등 불법개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동차 활용패턴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 튜닝이나 구조변경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개조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불법개조는 차주 스스로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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