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며 ‘승승장구’…위협받는 골목상권 ‘어쩌나’

▲ 이케아가 국내 2호점인 고양점 오픈에 임박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글로벌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가 국내 2호점인 고양점 오픈에 임박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표 유통규제법’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주요 내용은 기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한 입지·영업시간·영업일수 규제를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와 신세계를 중심으로 백화점 매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만든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케아 등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이 규제 여기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이케아 같은 카테고리 킬러들도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결국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최근 고양 스타필드 오픈 간담회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케아가 국내 매장확대로 인해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의무휴업 배제, 지역상권 초토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업계, 유통산업발전법에 허점 지적 ‘불만 폭발’


정부·여당 향후 입법 과정서 개정안 또 바뀌나?


업계 곳곳 ‘역차별 논란’ 여전


▲ 이번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이케아·다이소 등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이른바 ‘대형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이케아·다이소 등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업체는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현재 이케아 광명점의 연면적은 13만1550㎡로 전 세계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 2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을 가구전문점로 등록,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다.


또한 이케아의 ‘광폭’ 사업 확대로 인해 골목상권은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실제 이케아 광명점이 입점한 이후 광명시 내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업체 55%가 매출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는 각종 생활용품과 식료품, 문구류까지 취급하며 연 매출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이케아와 마찬가지로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의무휴업은 물론 출점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형태 및 업종을 벗어나, 규모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골목상원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본질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매장 규모만을 가지고 규제의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형평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법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생의 필요성과 규제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케아 매장은 가구는 물론 각종 식음료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갖춰 사실상 복합쇼핑몰로 봐야하지 않냐는 시선도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같이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복합 쇼핑몰들이 주말 휴업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들이 속속 들려왔다”며 “소비자들이 쇼핑몰 문을 닫게 한다고 주차 공간 미비 등 편의시설 부족한 재래시장에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 고양점은 국내 1호점인 경기 광명점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적은 5만 2199㎡, 4층 규모 건물의 2∼3층을 사용한다.

“의무휴업 대상 아냐” 주장하는 이케아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뒀으며, 세계 28개국에서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했으며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0월 이케아 고양점이 개장한다. 2019년에는 2300억 원 이상을 들여 부산에 점포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고양점은 국내 1호점인 경기 광명점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적은 5만 2199㎡, 4층 규모 건물의 2∼3층을 사용한다.


특히 이번에도 롯데아울렛과 손을 잡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케아와 롯데처럼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회사 매장이 들어서는 복합 매장 형태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이에 따른 경쟁사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은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케아 고양점과 롯데아울렛이 한 건물에 들어서는 복합 매장 형태로 이케아가 2층과 3층, 롯데아울렛이 지하 1층과 1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

한편, 이케아는 12일 오전 이케아 고양점에서 오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이번 의무휴업규제 대상 논란에 대해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슈미스갈 대표는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케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케아는 정부의 규제를 준수할 것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규제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소비자가 홈퍼니싱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상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공생이 가능하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유통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선 지금은 소비자 마음은 물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생존전략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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