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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