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보증금 차이 지적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자금 보증대상 전세가격 한도가 비수도권 지역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자금 보증대상 전세가격 한도가 비수도권 지역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구·부산 등 평균 전세가격이 수도권인 인천보다 높지만 보증대상 전세가격 한도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 업체로 분류돼 임차보증금이 4억원인 전·월세계약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8월 기준 종합주택은 1억3824만원, 아파트는 1억798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임차보증금 2억원인 전·월세계약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대구는 평균 전세가격이 종합주택 1억6025만원, 아파트 1억9585만원이다. 부산은 종합주택 1억4258만원, 아파트 1억8217만원으로 조사됐다.


종합주택을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울산·제주가 인천 보다 평균 전세가격은 높은데도 2억원 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에서 4억원(비수도권은 2억원)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전세가격 한도규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주택금융공사가 정책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정부 정책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대구·부산 등 비수도권 임차인들이 차별받게 됐다고 보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보증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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