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5년간 813만건의 119구급이송이 발생했지만 비응급 상황에서 거짓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12년 149만 4085건, ‘13년 150만 4176건, ‘14년 163만 1724건, ‘15년 170만 7007건, ‘16년 179만 3010건 등 총 813만 2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12년 대비 이송건수가 20%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5년 2건, ‘16년 1건 등 3건에 불과했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방청은 지난해 3월 11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한 후,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방청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제 구급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5년 5월 29일의 경우 교통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대전 북부소방서)한 바, 신고자가 음주상태에서 거짓신고 한 것이 밝혀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같은 해 6월 8일에는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을 자해했다고 신고하여 구급차가 출동(전북 김제소방서)했지만 거짓신고로 판명됐다. 해당 신고인은 지속적으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했으며 결국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응급․거짓신고 단속은 현장 출동대원의 판단 하에 악의적인 119이용자일 경우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거짓신고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응급․거짓신고는 119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구급차 이용자의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여지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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