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공권력을 악용한 국세청 직원들의 '천태만상'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세청 직원들의 온갖 비리 행위에도 관리 주체인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공권력 ‘세무조사’ 악용한 정황 포착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65건의 징계의결서엔 이 같은 세무 공무원들의 갖가지 비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국세청의 징계의결서가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최초 사례다.


국세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5년여 간 징계한 직원은 687명에 달했으며, 3명 가운데 1명(219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계 받았다.


국세청의 강력한 공권력인 ‘세무조사’를 악용한 이들의 사례는 차고 넘쳤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 A씨는 당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이던 B씨에게 세무조사로 상대방을 압박해 소유권을 되찾아주겠다는 취지로 접근, 문제 해결 시 1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


게다가 A씨는 ‘법률상담’ 등의 명분으로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지난해 결국 파면 조치됐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인 C씨는 특정 기업의 과세 정보를 임의로 유출, 경쟁 업체에 넘겨줬으며, 특히 해당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1억2000만 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C씨는 자신의 혐의를 경찰이 의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업체에서 뜯어낸 돈으로 유관 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무마를 위한 국세청 직원 간 뇌물수수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 직원 D씨는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던 동료 세무 공무원 E씨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500만 원을 감사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D씨는 결국 파면됐다.


외부 적발 대비 국세청 내부 적발 중징계 ‘1/6 수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빈번히 뇌물을 받아 챙긴 국세청 직원도 있었다.


F씨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에게 조기 경보 발령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이들 불법 업자들이 차린 ‘위장’ 가맹점을 정상 가맹점으로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한 번에 100만 원가량 ‘용돈’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세무사·회계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법 사실을 묵인하거나 특정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다수 조회·유출해 향응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 같은 국세청 직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갖가지 비리 행태에도 정작 관리주체인 국세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 징계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무거운 수준의 비위로 분류된 ‘뇌물수수’ 혐의 직원 219명 가운데 70명(32%)만이 파면이나 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전체 687명 국세청 비리 혐의 직원 중 감사원·경찰 등 외부에서 적발한 경우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72명(19%)인 반면, 국세청 내부에서 발견된 공무원은 불과 10명(3%)만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 대상 18개 기관 중 1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관세청·조달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감사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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