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살충제 달걀·유독성 생리대·간염 소시지 파동 등으로 화학물질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콜 명령이 떨어진 어린이 제품의 평균 회수율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의 제품의 최근 5년 평균 회수율은 52.1%로 밝혀졌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는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나 11.1%의 회수율에 그쳤고, 2015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 역시 9.8%만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인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 후 1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 제출 및 2개월간 집중 수거 후 리콜결과보고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리콜 이행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해 제품 수거 등에 관한 이행 점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리콜의 이행현황 점검 및 리콜 이행을 거부·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처벌·보완명령을 내리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생필품 전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했으며 이를 막을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 제품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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