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인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관리비의 인건비 관련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택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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