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포돌이의 비영리 상표권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법 개정해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번 돈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이미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업무를 하는 경찰청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했고 이 또한 해당 사용료를 수사 장비 등의 개선이 아닌 경찰 개인의 학자금 등으로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행정규칙, 훈령)’을 제정,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해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으로 한정돼있다. 경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홍 의원이 한 차례 지적하자 경찰청은 지난 4월 4일 학자금‧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포돌이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 목적의 일반 상표이며 정부 역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그 범위에 한정해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포돌이를 비영리 상표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출처=홍철호 의원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