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내선 항공권 가격을 변경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항공업계 측은 인가제로 변경할 경우 자유 경쟁을 제한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내선 항공 운임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명허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비롯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담고있다.


이러한 인가제 도입 취지는 과도한 국내선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기에,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예고제의 경우 항공사가 국내 항공 운임을 변경할 때 20일 이상만 예고하면 된다. 올해 역시도 일부 항공사들은 국내선 항공 운임비의 5~11%를 인상했다. 이에 예고제에서 인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인가제 도입이 자율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인가제에서 현행 예고제로 제도를 변경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인가제 시행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정부가 항공 운임 결정에 관여하는 규제나 기준 없이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항공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 항공 운임 인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대형항공사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요에 따라 다양한 가격 정책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정부의 심의를 거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박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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