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자동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불법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적발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건수는 35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70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규모가 점차증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량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여성·청년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려면 매매업자들의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고, 이는 곧 중고차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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