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 구글코리아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 아이폰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껐을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애플과 구글은 의견서를 통해 “기지국과 와이파이AP 등 이동성이 없는 사물의 좌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위치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스마트폰 단말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없고 대신 잠금장치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가 소액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