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확실시 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확실시 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국회에 발의된 20여 개가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절충, 통합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접수만 된 상태이며, 심사 진행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점 봉쇄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점점 강화되는 규제에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공약 실행과정을 눈여겨 보면서 매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정작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심 복합쇼핑몰 휴일 매출은 평일의 2배 정도 나온다. 특히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3배가 넘는다”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행에 따라 도심 대형몰보다 아울렛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규제로 정작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