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5부요인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9개월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면서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마땅할 후보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째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시한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임기만료 기한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을 먼저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안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안 등 2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헌재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헌법 111조 4항에 보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재판관 중 한명을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6년으로 할 것인지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밖에 안 되다보니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재판관 임명을 통해 지난 1월 이후 계속되어온 7~8인의 불안정한 체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해 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이 임기만료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재가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했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로 결론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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