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대한 효과가 지적을 받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지분공시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393건 중 경징계(경고·주의) 조치가 90.19%인 306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경고는 1835건(54.08%), 주의는 1225건(36.10%)으로 조사됐는데, 반면 같은 기간 지분공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333건으로 9.81%에 불과했다.


이어 고발은 23건(0.68%), 수사기관통보는 297건(8.75%), 과징금은 13건(0.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한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의 변동내역이 단 1주이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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