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올해 첫 도입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는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혀야 한다.


매년 반복돼왔던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실명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게자는 "통상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무위윈회에서 확정한 기업인 증인이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인 증인은 이경섭 NH농협은행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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