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가 본사 차원에서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을 운영해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이란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의 경우 장려금을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장려금은 이러한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의원이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도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이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해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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