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등 전체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 의원 측은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의 주식거래 제한을 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했고 현재도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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