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거래 등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획득 정보사용 금지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됐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할뿐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했고,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한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장치가 없었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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