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6년 만에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한미 통상국은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시간 진행됐던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은 미국의 개정 압력에 의해서 개성에 돌입하게 된 셈이다. 통상절차법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지난 8월 22일에 진행된 1차 공동위 이후 한미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2차 특별공동위가 마련된 것이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에 참석했다.


삽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한미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측도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고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FTA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무역 협정으로서, 미국과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사실상 이번 한미 FTA 개정 합의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폐기를 지시한 것에 백기를 든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