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명의도용 피해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인정된 사례는 1만 7853건이었다. 이 가운데 총 피해액은 112억 7100여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82건,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2015년 2269건, 2016년 1946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1~8월까지는 1215건이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이후부터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의 경우 1건당 평균 피해액은 53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6000원, 올해 89만6000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사별 전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6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K텔레콤이 피해액 면에서 43억 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당 피해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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