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전매토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심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500만원,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택 공급 질서도 교란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조장은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알선 행위도 1~2회밖에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2014년, 2015년 서울 강남구 세곡 2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었으며 김씨 등은 전매 금지 기간에 당첨자들이 5,200만원에서 1억 여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알선했다.


1심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50)씨 등 18명에게 무더기로 1,0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